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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동차구조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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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군청에서 담당하던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업무를 자동차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일 : 2003. 01. 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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