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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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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입니다.

도로명주소 예시

도로명주소 시행시기

2011년까지는 현행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의무화 사용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구분지번주소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8-2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7
공동주택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29 **아파트 00동 000호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솔밭1길 12, 00동000호(**아파트)

* 읽는 방법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고, 주된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음.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 도로명 : 도로의 이름으로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 로 구분.
  • 건물번호 : 도로에 나누어진(20m)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정함

※ 기초번호란 도로기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번호

도로명 : 도로의 이름으로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 로 구분. 건물번호 : 도로에 나누어진(20m)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정함 ※ 기초번호란 도로기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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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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