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란?
정보의 정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
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개청구권자
국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단체 포함
외국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등에 의한 협조사항임. 국회의원,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여부결정
처리기간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목록 및 서식비치
각실·과·소에 보존문서기록대장이나 주요문서 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음.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민원실내 정보공개창구에 비치되어 있음
울주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련법령 등 안내
- 페이지 담당자 :
-
- 민원지적과 052-204-0717
- 최종 수정일 :
-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