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양육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사업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2022년 출생 아동부터는 부모급여 지급으로 대체)
- 사업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개월,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양육수당)안내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00,000원 156,000원 200,000원 36~47개월 100,000원 129,000원 100,000원 48~86개월 미만
(취학 전)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바로가기)
- 지급방법 : 아동 및 보호자 계좌로 지급 (매월 25일)
-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간제 보육지원
- 사업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 사업내용
시간제 보육지원(구분,내용)안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양육수당 수급 가구) 이용시간 월 60시간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 - 이용시간 : 월 60시간
- 보육료 : 시간당 5천원(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2천원)
- 신청방법
- 사전예약(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및 당일예약(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바로가기) 및 전화 신청(1661-9361)
- 문의처 :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052-246-0600(내선 5번)
부모급여
지원내용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 (0~23개월(최대 24개월 동안 지급)
※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됨 - 지급금액 :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2024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지급방법
- 가정양육 :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재원
- ①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차액은 현금 지급
- ②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바로가기)
- 추진상황 및 계획
- 부모급여 지급 : 매월 25일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아동 부모급여(바우처 지급분) 예탁 : 수시
- 문의처 :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페이지 담당자 :
-
- 여성가족과 052-204-1028
- 최종 수정일 :
-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