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지원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8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방법 : 계좌 지급(매월 25일)
-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등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가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지원내용 : 가입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아동적립금(월 최대5만원)에 비례하여 1:2로 정부매칭지원금 지급(월 최대1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신청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052-204-1035)
입양아동 양육수당
- 사업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18세까지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통장 사본,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 1부(장애등급 확인서 등)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052-204-1035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 입양 당시 또는 입양 후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기간 : 장애입양아동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사업내용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634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 본인 부담 비용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통장 사본,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의료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첨부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통장 사본,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052-204-1035
입양비용 지원
- 사업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기관에 지원
- 사업내용 : 입양비용 2,700천원
- 신청방법 : 입양기관이 시군구청(입양부모 거주지)에 일괄 청구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 ☎ 052-204-1035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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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과 052-204-1032
- 여성가족과 052-204-1033
- 여성가족과 052-204-1035
- 최종 수정일 :
-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