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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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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취학시 병역 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자녀로 이루어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복지급여 기준: 65%이내)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안내
        구분2인3인4인5인
        한부모 및
        조손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기준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기준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
      • 추가양육비 : 만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만5세 이하 자녀 양육 조손,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만25세이상 34세이하 한부모에 대해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연 93천원 지원
      • 생활보조금 :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월 5만원 지원
      • 가계지원비 :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세대에 대하여 월 5만원 지원
      • 교육교재비 : 초등·중학생 월 5만원/인, 고등학생 월 7만원/인 지원
      • 전세자금 : 주거환경 불안정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세대 2백만원 지원(1회)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구비서류 : (해당자 한함)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명 : 울산여성의쉼터(일시지원 복지시설)
  • 입소대상 :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모의 건강을 헤치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자녀 동반없이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모도 가능)
  • 입소기간 : 6월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 무료제공, 생활보조금 지원
    •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 법률상담, 심리상담
    •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지원
    • 자녀의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지원
    •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여성긴급전화, 울산여성의쉼터 상담 후 입소 안내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여성의쉼터(☎052-211-7806)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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