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안내사항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법정기간 외에 운영하는 인터넷 창구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는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의견제출기간 내(3월~4월)에 접수 후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기간 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
- 울주군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절차
-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신청
- 울주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방문 신청
서식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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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052-204-0752
- 민원지적과 052-204-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