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험내용
-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애 등 33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신규 보장: 2종
- 보장한도 상향: 15종
- 보장금액 : 보장 분야별 10만 원 ~ 3,000만 원
- 가입절차 :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모든 항목은 해당 시 중복보상
예시) 익사사망 시 3,000만원 보장
(익사사망금 2,000만원 + 상해사망금 1,000만원)
| 구분 | 보장금액(원) | 보장내용 |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3,000 만원 | 울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
3,000 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3,000 만원 | 울주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3,000 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000 만원 | 울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2,000 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2,000 만원 | 울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2,000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000 만원 | 울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000 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강도 상해사망 | 2,000 만원 | 울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 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 익사사고사망 | 2,000 만원 | 울주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2,000 만원 | 울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 만원 한도 ( 부상등급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
울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의사상자 상해 지원비용 | 2,000 만원 | 울주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 성폭력상해 지원비용 | 2,000 만원 | 울주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 농기계 상해사망 | 3,000 만원 | 울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 50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 |
| 유독성 물질 사망 | 1,000 만원 | 울주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힌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화상수술비 | 100 만원 | 울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울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1,000 만원 | 울주군민이 PM(개인형이동수단)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1,000 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PM(개인형이동수단)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개 물림사고 진료비 | 50 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 개 물림사고 사망 | 2,000 만원 | 울주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개 물림사고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상해 사망 (교통사고 제외) |
1,000 만원 | 울주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
1,000만원 한도 | 울주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
4주~7주 10만원 8주이상 20만원 |
울주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20 만원 (1회한) |
울주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 온열,한랭질환 입원일당 | 10 만원 (5일한도) |
울주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 의 처 :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통합 콜센터 TEL : 1522-3556 , FAX : 0507-774-0662
- 울 주 군 : TEL : 052-204-2315 , FAX : 052-204-2319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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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과 052-204-2315
- 최종 수정일 :
-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