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험내용
- 보험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망/후유장애 등 21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보장금액 : 보장 분야별 10만 원 ~ 2,000만 원
- 가입절차 :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구분 | 보장금액(원)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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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20,000,000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 20,000,000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0,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20,000,000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강도 상해사망 | 20,000,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익사사망 | 20,000,0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의료사고 법률지원 | 20,000,000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 100,000 |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한도 지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 20,000,000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미아 찾기 지원금 | 1,000,000 | 시민(만8세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20,000,000 |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성폭력상해 보상금 | 20,000,000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농기계 상해사망 | 20,000,000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0,000,000 |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 1,000,000 | 시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유독성물질 사망 | 20,000,000 | 시민이 유독성물질 볼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400,000 | 시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화상 수술비 | 1,000,000 | 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0,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실버존 사고 치료비 (1~5급) |
20,000,000 |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
온열질환 진단비 | 100,000 | 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20,000,000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자전거 등)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재난 사망 | 10,000,000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 20,000,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 창구 TEL : 1577-5939 , FAX : 02-3148-9955
- 울 주 군 : TEL : 052-204-2315 , FAX :052-204-2319
-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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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총괄과 김민경 052-204-2315
- 최종 수정일 :
-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