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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군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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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내용

  •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애 등 33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신규 보장: 2종
      • 보장한도 상향: 15종
  • 보장금액 : 보장 분야별 10만 원 ~ 3,000만 원
  • 가입절차 :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모든 항목은 해당 시 중복보상 
     예시) 익사사망 시 3,000만원 보장
      (익사사망금 2,000만원 + 상해사망금 1,000만원)
군민안전보험(구분/보장금액(원)/보장내용)안내 표
구분보장금액(원)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3,000 만원 울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3,000 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3,000 만원 울주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3,000 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000 만원 울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000 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2,000 만원 울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2,000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 만원 울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 상해사망 2,000 만원 울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 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익사사고사망 2,000 만원 울주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의료사고 법률지원 2,000 만원 울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 만원 한도
( 부상등급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울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의사상자 상해 지원비용 2,000 만원 울주군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성폭력상해 지원비용 2,000 만원 울주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농기계 상해사망 3,000 만원 울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50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멧돼지, 뱀, 벌에 한함)
유독성 물질 사망 1,000 만원 울주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힌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화상수술비 100 만원 울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울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 만원 울주군민이 PM(개인형이동수단)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제외)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 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PM(개인형이동수단)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개 물림사고 진료비 50 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개물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개 물림사고 사망 2,000 만원 울주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개 물림사고 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상해 사망
(교통사고 제외)
1,000 만원 울주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1,000만원 한도 울주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4주~7주 10만원
8주이상 20만원
울주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20 만원
(1회한)
울주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온열,한랭질환 입원일당 10 만원
(5일한도)
울주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생활기능 또는 업무 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 의 처 :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통합 콜센터 TEL : 1522-3556 , FAX : 0507-774-0662
  • 울 주 군 : TEL : 052-204-2315 , FAX : 052-204-2319

군민안전보험 청구서 양식

페이지 담당자 :
최종 수정일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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