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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 작성자 : [일자리지원과] 류미희 (052-204-1353)
- 등록일 : 2025-01-13
- 조회 : 938
<2025년 행복 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 서식입니다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대상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제조업체)으로써 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사업대상 :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대상기업에 2025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 지원인원 : 신규 100명 ※지원인원 변동 가능(예산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민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규모 : 승인일로부터 24개월간 대상기업에 임금지원
❏ 지원내용 : 대상기업체에 지원대상자 1인당 최장 24개월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 (지원기간별 차등 지급)
① 첫 12개월 동안 군은 기업에 3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② 다음 12개월 동안 군은 기업에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 공고문 필독 후 참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일자리지원과 일자리팀(052-204-1353), 참여신청서 온라인 제출: algml4321@korea.kr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대상기업 :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제조업체)으로써 군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사업대상 : 채용 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구직자로서 대상기업에 2025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 지원인원 : 신규 100명 ※지원인원 변동 가능(예산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민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규모 : 승인일로부터 24개월간 대상기업에 임금지원
❏ 지원내용 : 대상기업체에 지원대상자 1인당 최장 24개월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 (지원기간별 차등 지급)
① 첫 12개월 동안 군은 기업에 3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② 다음 12개월 동안 군은 기업에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금
중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 공고문 필독 후 참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일자리지원과 일자리팀(052-204-1353), 참여신청서 온라인 제출: algml43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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