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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산업안전감독 설명회 개최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봉석 (052-204-0224)
  • 등록일 : 2025-06-27
  • 조회 : 11
울주군,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산업안전감독 설명회 개최

울산 울주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27일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임금체불 제로! 산업재해 제로! 2025 제1회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산업안전감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및 통상임금 지침, 기초 노동법 등 최신 개정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 감독의 핵심 실무 대응 전략과 주요 점검 항목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법 위반 대응 방안, 주요 기업 지원 제도 및 노동사건 주요 접수 사례 공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평소 궁금했던 노동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개별 기업 노동법 상담소를 운영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처:일자리지원과(☎ : 20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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