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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최초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행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봉석 (052-204-0224)
  • 등록일 : 2025-06-27
  • 조회 : 13
울주군, 울산 최초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행
-7월 3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경비 50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울산 최초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이 초기 육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수혜자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286만원 상당이며, 자택 재가 조리 평균비용도 125만원에 달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주군이 실시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48%로 가장 필요한 정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다음달 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최대 5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및 재가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약국에서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이다. 해당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 시 지원되며, 지정 사용처 외 사용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한 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 심사 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산후조리경비를 입금한다.
울주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억7천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2회 추가경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울주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일 이후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한 출산가정은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9월 중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순걸 군수는 “산후조리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산후조리경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처:건강관리과(☎ : 20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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