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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제도」도입 안내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최윤종 (052-204-0468)
  • 등록일 : 2025-08-21
  • 조회 : 506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2024. 7. 19. 시행, 1년 유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면적에 따른 적용시기
      ○ 시행일자
           - (1차)2025.07.18. : 60,000㎡ 이상, 30,000㎡이상 ~ 60,000㎡미만
           - (2차)2026.07.18. : 10,000㎡ 이상 ~ 30,000㎡미만
           - (3차)2027.07.18. : 5,000㎡ 이상 ~  10,000㎡미만

      ○ 유지보수ㆍ관리자 자격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1명)
           - 30,000㎡ 이상  ~ 60,000㎡미만  : 고급기술자(1명)
           - 15,000㎡ 이상  ~ 30,000㎡미만  : 중급기술자(1명)
           - 5,000㎡ 이상  ~ 15,000㎡미만     : 초급기술자(1명)

□ 주요내용
     ○ 대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초ㆍ중ㆍ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의무사항
          - 건축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후 지차제(군수) 신고(해임ㆍ변경 포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정보통신공사업자, 용역업자 위탁 가능)
          - 유지보수 점검(1회/반기), 성능점검(1회/1년)
     ○ 참고사항
          - (과기부)2026.1.18.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

[문의사항] 울주군청 홍보미디어과 통신관제팀(☎052-204-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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