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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정게시판 현황 알림

  • 작성자 : [주택과] 최** (052-204-2012)
  • 등록일 : 2025-11-14
  • 조회 : 41
[울주군 주택과]

울주군 읍면별 지정게시판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벽보의 표시방법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4조)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벽보의 가로 길이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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