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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
- 작성자 : [민원지적과] 이** (052-204-0764)
- 등록일 : 2025-12-17
- 조회 :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 내역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 내역: 첨부파일 참조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 원(예산 범위 내)지급
- 동일 목적을 위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간주
○ 신고 접수처
-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주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1)
- 문의처: ☎052-204-0764
※유의사항: 불기소처분된 경우, 이행명령 또는 처분이 불가할 경우(예: 미등기, 법령상의 장애사유, 가등기 목적 허가, 불가피한 사유 등)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토지 내역: 첨부파일 참조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 원(예산 범위 내)지급
- 동일 목적을 위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간주
○ 신고 접수처
- 울주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주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1)
- 문의처: ☎052-204-0764
※유의사항: 불기소처분된 경우, 이행명령 또는 처분이 불가할 경우(예: 미등기, 법령상의 장애사유, 가등기 목적 허가, 불가피한 사유 등)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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