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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1-07
  • 조회 : 14
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4만4천821건에 총 5억3천307만원 부과… 전년 대비 3.2% 증가

울산 울주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4천821건, 총 5억3천307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2만7천원(1종)~4천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올해는 1종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면허, 3종 무선기지국 신설 등이 소폭 증가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금액은 전년도 부과액 5억1천657만원 대비 3.2%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ARS카드납부서비스(142211) △지방세입계좌 납부 △‘스마트청구서’ 앱을 이용한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처:세무1과(☎: 204-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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