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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1-16
- 조회 : 6
울주군, 2026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울산 울주군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6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군세의 대표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방대한 자료의 현황 파악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체계적인 대장 정비가 필요하다.
주요 정비 사항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의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다.
울주군은 농지에 대한 사실 경작 확인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해 현장 중심의 과세자료 조사로 현황 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납세의무자 직권등재를 실시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상속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개정 법령에 따른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이라며 “개정사항을 완벽히 반영해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1과(☎ : 204-0532)
울산 울주군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6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군세의 대표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방대한 자료의 현황 파악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체계적인 대장 정비가 필요하다.
주요 정비 사항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의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다.
울주군은 농지에 대한 사실 경작 확인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해 현장 중심의 과세자료 조사로 현황 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납세의무자 직권등재를 실시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상속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개정 법령에 따른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이라며 “개정사항을 완벽히 반영해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1과(☎ : 20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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