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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확대지원!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김** (052-204-0773)
- 등록일 : 2026-02-04
- 조회 : 12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확대지원>
상세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ulju.ulsan.kr/newlyweds/main.do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신청 후 부부 모두 울주군 실거주)
전세 : 5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매입 : 6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 지원내용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 지원
(지원금액)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지원금리) 연 최대 2.0% 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2.0%)
※ 대출 이자율이 2.0%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 최장 8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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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요변경 사항
※ 협약은행 확대 : (기존)NH농협은행 → (확대)NH농협은행 + BNK경남은행
기존 NH농협은행 4개소(군 출장소, 군 지부, 범서지점, 문수지점)에서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과 협약 체결로 은행 확대
----------
□ 세부 내용
▶(신규)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최소 대출실행일 1개월 전 신청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부부 모두 실거주)인 가구
*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 울주군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 가구
→ 지원내용 : 대출금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이내
→ 지원기간 : 최장 8년
기본 4년 지원,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 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접수장소 :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제출서류 : 부부 각 1부 제출(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 주소 동일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예비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 각 1부(전국 기준) * 위택스 발급가능
- 주택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사본) 1부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내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태아포함) 가구
-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부부 모두 울주군 주소 유지 및 울주군 협약 은행 대출 유지 중인 가구
- 그 밖에 이자지원 제외 및 중단 사유에 미해당
→ 신청시기 : 기본 지원기간(4년) 종료 1개월 전 신청
→ 지원내용
대출금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지원(연 400만원 이내)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기간 최대 2회 연장(자녀 1명당 2년)
단, 유산·사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접수장소 :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추가 제출
▶지원금 지급안내
- 지원방식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계좌로 분기별 이차보전
- 지급시기 : 분기 종료 후 익월 말(4, 7, 10월말)
단, 4분기 이자 지원금은 익년도 1월말 지급
▶지원 제외 및 중단 대상자
1. 입주 예정 주거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2. 부부 중 1명 이상이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지원대상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존 주택 외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을 취득한 경우
4.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변동(이혼 등)
5. 울주군 협약 은행 대출 규정 위반(무주택 기준 위반, 대출금 조기 상환 등)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 등 기타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 지원받은 기간 제외 후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울주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대출 관련 문의(아래 대출 문의 후 지원신청)
- NH농협은행 울주군청출장소(052-266-9627)
-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052-226-0809)
- NH농협은행 문수지점(052-225-1401)
- NH농협은행 범서지점(052-248-3046)
-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유의 사항]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융자(대출)와 관련 사항] 협약은행으로 문의
-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기재 사항 착오,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사업내용 및 Q&A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ulju.ulsan.kr/newlyweds/main.do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인 가구(신청 후 부부 모두 울주군 실거주)
전세 : 5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매입 : 6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 지원내용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 지원
(지원금액)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지원금리) 연 최대 2.0% 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2.0%)
※ 대출 이자율이 2.0% 이하일 경우, 실제 대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 최장 8년 지원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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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요변경 사항
※ 협약은행 확대 : (기존)NH농협은행 → (확대)NH농협은행 + BNK경남은행
기존 NH농협은행 4개소(군 출장소, 군 지부, 범서지점, 문수지점)에서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과 협약 체결로 은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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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
▶(신규) 신청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최소 대출실행일 1개월 전 신청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 마련하여 입주 예정(부부 모두 실거주)인 가구
*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가구
*무주택자 : 보유주택이 없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울주군 지역 분양권 무주택으로 반영)
- 울주군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 가구
→ 지원내용 : 대출금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이내
→ 지원기간 : 최장 8년
기본 4년 지원,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 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접수장소 :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제출서류 : 부부 각 1부 제출(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등본 각 1부(배우자 주소 동일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예비부부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분) 미과세증명서 각 1부(전국 기준) * 위택스 발급가능
- 주택 임대차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사본) 1부
▶(지원기간 연장) 신청안내
▽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태아포함) 가구
- 전세(5억이하)·매입(6억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부부 모두 울주군 주소 유지 및 울주군 협약 은행 대출 유지 중인 가구
- 그 밖에 이자지원 제외 및 중단 사유에 미해당
→ 신청시기 : 기본 지원기간(4년) 종료 1개월 전 신청
→ 지원내용
대출금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 지원(연 400만원 이내)
출생아 수에 따라 지원기간 최대 2회 연장(자녀 1명당 2년)
단, 유산·사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접수장소 :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 → 울주복지 → 여성가족 → 신혼부부지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추가 제출
▶지원금 지급안내
- 지원방식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계좌로 분기별 이차보전
- 지급시기 : 분기 종료 후 익월 말(4, 7, 10월말)
단, 4분기 이자 지원금은 익년도 1월말 지급
▶지원 제외 및 중단 대상자
1. 입주 예정 주거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2. 부부 중 1명 이상이 울주군 외 지역으로 전출(지원대상 주택에 주소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존 주택 외 추가로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을 취득한 경우
4.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변동(이혼 등)
5. 울주군 협약 은행 대출 규정 위반(무주택 기준 위반, 대출금 조기 상환 등)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울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울주군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 등 기타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7.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 지원받은 기간 제외 후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신청자(배우자포함)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울주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대출 관련 문의(아래 대출 문의 후 지원신청)
- NH농협은행 울주군청출장소(052-266-9627)
-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052-226-0809)
- NH농협은행 문수지점(052-225-1401)
- NH농협은행 범서지점(052-248-3046)
-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유의 사항]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융자(대출)와 관련 사항] 협약은행으로 문의
-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기재 사항 착오,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사업내용 및 Q&A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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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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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미디어과 052-20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