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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 안내
- 작성자 : [여성가족과] 조** (052-204-1035)
- 등록일 : 2026-02-06
- 조회 : 68
2026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사업 지원 확대되어 어린이집 이용 가정도 아래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부모(1인 이상)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 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종일제 아이돌봄 및 기타 유사 돌봄 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이용 시간과 중복 돌봄 불가
❍ 지원금액
- (보육시설 미이용) 월 20만원
- (보육시설 이용) 월 10만원
※ 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돌봄 시 미지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신청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204-1035)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부모(1인 이상)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돌봄 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 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종일제 아이돌봄 및 기타 유사 돌봄 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이용 시간과 중복 돌봄 불가
❍ 지원금액
- (보육시설 미이용) 월 20만원
- (보육시설 이용) 월 10만원
※ 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돌봄 시 미지원, 1인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신청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20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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