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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안내

  • 작성자 : [안전총괄과] 이** (052-204-2384)
  • 등록일 : 2026-02-11
  • 조회 : 30
□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 안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울주군(온양읍, 언양읍)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의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6. 1. 29. ~ 2027. 1. 28. (1년간) *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 해소 시 6개월 이내 신청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026년 1월 29일 ~ 4월 30일 (3개월간)
❍ 신청방법 : 현장방문 (관할 주소지 접수처)
❍ 신청대상 : 피해자 본인,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
※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 위임장 제출

□ 현장접수처(3개소) 피해지역 읍사무소(언양읍·온양읍)
❍ 언양읍사무소: ☎ 052) 204-4416
❍ 온양읍사무소: ☎ 052) 204-4553
※ 군청(안전총괄과: 안전점검) ☎ 052) 204-2384
❍ 제출서류 : 피해자 지원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피해사실 확인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처리절차❍ 피해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검토(시군) ➜ 신청서 확인(도) ➜ 자료 송부(도→ 위원회) ➜ 사실조사 및 검토(위원회) ➜ 심의․의결(위원회) ➜ 결정 통보(위원회→ 지자체)
➜ 지원금 지급(계좌입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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