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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정** (052-204-0174)
- 등록일 : 2026-02-20
- 조회 : 17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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