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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권** (052-204-0913)
- 등록일 : 2026-03-10
- 조회 : 80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게시하오니 기관 선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평가대상기간 : 2025. 2. 1. ~ 2025. 11. 30.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 평가대상기간 : 2025. 2. 1.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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