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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3-17
- 조회 : 6
울주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울산 울주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2만2천534호의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을 실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울주군청 세무1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울주군청 세무1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라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문의처:세무1과(☎ : 204-0543)
울산 울주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2만2천534호의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을 실시하고,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울주군청 세무1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울주군청 세무1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라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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