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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3-18
- 조회 : 8
울주군,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편의점·약국·음식점 등 소규모시설 30개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그러나 300㎡ 미만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약자의 접근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업은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여건에 맞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30개소이며, 1개소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맞춤형 경사로 제작·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경사로 설치 가능 여부와 안전성 등을 확인한 뒤 대상 시설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254-0414)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처:노인장애인과(☎ : 204-0931)
-편의점·약국·음식점 등 소규모시설 30개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그러나 300㎡ 미만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약자의 접근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번 사업은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여건에 맞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30개소이며, 1개소당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맞춤형 경사로 제작·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경사로 설치 가능 여부와 안전성 등을 확인한 뒤 대상 시설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254-0414)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처:노인장애인과(☎ : 204-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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