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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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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장** (052-204-0944)
  • 등록일 : 2026-03-30
  • 조회 : 35
>>  붙임파일 참고(상세내역)  <<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기간: 2026. 3. 30.(월) ~ 5. 29.(금) 16:00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입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결과 발표: 2026. 9월 중

- 지원금액: 월세 최대 20만원 / 최대 2년(생애 1회)

- 문 의 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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