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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정리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5-07
- 조회 : 5
울주군,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정리
울산 울주군이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일제정리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 사유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차령 12년 초과하고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이 입증되는 차량) 등 총 882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멸실 인정일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발견되면 자동차세가 소급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2과(☎: 204-0615)
울산 울주군이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일제정리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 사유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차령 12년 초과하고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이 입증되는 차량) 등 총 882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멸실 인정일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발견되면 자동차세가 소급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2과(☎: 2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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