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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5-08
- 조회 : 6
울주군,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울산 울주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천670건에 총 1억9천8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이 2천66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7.1%에 달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전국 ARS지방세 납부시스템(142211)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 신청 전용 수신번호(☎204-0515)에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세무1과(☎204-0515)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2과(☎ : 204-0515)
울산 울주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천670건에 총 1억9천8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이 2천664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7.1%에 달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전국 ARS지방세 납부시스템(142211) △카카오톡 채널(울산 울주군 지방세환급) △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 신청 전용 수신번호(☎204-0515)에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세무1과(☎204-0515)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2과(☎ : 20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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