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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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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및 작성방법 안내

  • 작성자 : [환경기후과] 백** (052-204-2114)
  • 등록일 : 2026-05-14
  • 조회 : 15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6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와 관련하여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방법 안내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제출기한: 2026. 9. 4.(금)   ※조사기간 : 8월 중
   다.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대기배출원시스템(SEMS),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nair@korea.kr, (팩스)070-4850-8793
     - (대기배출원시스템 SEMS) 4·5종 대기배출원조사 기능(`26.6.8.부터 이용가능)
     - (우편)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문의사항: 안내센터 1833-5696(`26.6.8.부터 운영예정, 09:30~12:00/13: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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