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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안내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박** (052-204-0917)
  • 등록일 : 2026-05-20
  • 조회 : 9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 치매 등으로 스스소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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