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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 작성자 : [여성가족과] 권** (052-204-1015)
  • 등록일 : 2026-06-16
  • 조회 : 13
성평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상담, 보호, 의료·무료법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주고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홍보 자료(12개국 언어)를 제작하였으니, 이용에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개요>  
  가.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등 (체류자격 무관 지원)
  나. 지원서비스
    -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의료·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다. 폭력피해 신고  
    ①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② 다누리콜센터* 1577-1366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③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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