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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6-18
  • 조회 : 13
울주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울산 울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인 ‘2026년 울주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2008.12.31.이전 출생)~만 65세 이하(1960.1.1.이후 출생자)인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이며, 농업창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지원으로 세대당 7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촌비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귀농인 신청자격은 울주군에 전입 6년 미만이며,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 거주(이하 거주기간)하고 귀농·영농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하 교육이수 실적)다.
재촌비농업인 신청자격은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해야 한다.
귀농희망자는 당해연도 전입예정자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 기간 내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분야의 사업자금을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한 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최종 사업자금은 지역농협 등의 신용도와 담보평가를 비롯한 대출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울주군 예산 배정액은 신청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후 배정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이 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경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처:농업정책과(☎ : 204-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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