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메뉴로 돌아가기

열린군정

보도자료

  • 본문 인쇄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보도자료 게시판 내용 보기

울주군, 농지 8만3천여 필지 전수조사 실시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6-19
  • 조회 : 24
울주군, 농지 8만3천여 필지 전수조사 실시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무단 휴경 및 불법 전용 행위 등 점검

울산 울주군이 관내 농지 8만3천여 필지(7천499.59㏊)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및 불법 전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울주군은 다음달 말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및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제 경작여부와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울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 기간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가 적법한 농지(질병, 징집 등 법적 예외 사유)인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처:건축허가과(☎ : 204-1544)
첨부 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