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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내달 시행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6-26
  • 조회 : 11
울주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내달 시행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기상특보·승선인원 무관 적용

울산 울주군이 다음달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 발효 중이거나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다음달부터는 연근해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 등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 및 승선 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어업인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처:축수산과(☎ : 2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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