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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 작성자 : [세무1과] 천** (052-204-0515)
- 등록일 : 2026-07-01
- 조회 : 1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과정에서 지방세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7.1.)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7.3.(금) → 연장 7.7.(화))
※ 6.26.(금) ~ 7.6.(월)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납기를 7.7.(화)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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