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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5억원 부과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7-14
  • 조회 : 12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5억원 부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울산 울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9천347건, 총 425억4천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세율은 일반세율(0.1%~0.4%) 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울주군의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간 말기에는 접속 폭주나 ARS 전화 지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처:세무1과(☎ : 20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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