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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8-04
- 조회 : 8
울주군,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운영
울산 울주군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8월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액은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별 5~20만원)과 연면적 세액(1㎡당 250원, 사업소 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만 해당)을 합산해 산출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울주군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오는 7일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납세자가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달라”며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2과(☎ : 204-0654)
울산 울주군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8월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액은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별 5~20만원)과 연면적 세액(1㎡당 250원, 사업소 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만 해당)을 합산해 산출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울주군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오는 7일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납세자가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달라”며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2과(☎ : 204-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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