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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제출 안내

  • 작성자 : [환경기후과] 사** (052-204-2135)
  • 등록일 : 2026-08-07
  • 조회 : 29
1. 평소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군에서는「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토양오염 예방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설치·운영 중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제출 서류 : 현황 제출 서식[붙임 1] 또는 변경신고서(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3) 서류  안내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알림사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제출 안내
  4) 제출 기한 : 2026년 8월 31일 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실시
  5) 제출 방법 : 담당자 메일(hyeji3449@korea.kr) 또는 직접 방문

4.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현황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현황을 비교하여 변경신고에 해당될 경우, 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현황 자료는 토양환경 관리 및 지도·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제출서식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폐쇄)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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