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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제1차 회의 개최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8-31
- 조회 : 19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제1차 회의 개최
-내년 월정수당 13% 인상안 잠정 결정, 주민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실시 결정
울산 울주군이 28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13%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어 13% 인상률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함에 따라 공청회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울주군은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내년도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처:기획예산실(☎ : 204-0142)
-내년 월정수당 13% 인상안 잠정 결정, 주민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실시 결정
울산 울주군이 28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대비 13%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어 13% 인상률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함에 따라 공청회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울주군은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내년도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처:기획예산실(☎ : 20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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