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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중대결함 주민 공지
- 작성자 : [도로과] 박** (052-204-2453)
- 등록일 : 2026-08-31
- 조회 :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시설물에 대해 위험시설물로 알리고자 이를 공지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시설명 : 백천교
위 치 :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50-33번지 일원
기 간 : 공고일부터 교량 보수·보강 완료 시까지
사 유 :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중대한결함(받침장치) 등 발생
그 밖의 사항 : 백천교 - 안전등급 B등급(양호), 통행제한 없음.
2026년 08월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시설명 : 백천교
위 치 :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250-33번지 일원
기 간 : 공고일부터 교량 보수·보강 완료 시까지
사 유 :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중대한결함(받침장치) 등 발생
그 밖의 사항 : 백천교 - 안전등급 B등급(양호), 통행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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