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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제14호 금연아파트 신규 지정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9-01
  • 조회 : 16
울주군보건소, 제14호 금연아파트 신규 지정
-1일부터 공용구간 금연구역 운영, 3개월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울주군보건소가 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 2차아파트(울주군 청량읍 덕하1로 55)를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2차’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울주군보건소에 지정을 신청했다.
울주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울주군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정 현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2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보건과(☎ : 20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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