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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대상단지 참여 홍보 협조 요청

  • 작성자 : [주택과] 김** (052-204-2074)
  • 등록일 : 2026-09-10
  • 조회 : 81
○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조정교육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대상단지(700세대 이상 의무 구성 단지 등)의 구성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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