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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76억원 부과
- 작성자 : [홍보미디어과] 성** (052-204-0224)
- 등록일 : 2026-09-15
- 조회 : 8
울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76억원 부과
울산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9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연세액의 1/2)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1과(☎ : 204-0532)
울산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9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연세액의 1/2)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처:세무1과(☎ : 20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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