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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건축심의 신청 시 참조 바랍니다)
- 작성자 : 이상민
- 등록일 : 2017-03-02
- 조회 : 399
울주군 건축심의 신청 시 참조사항입니다. ^^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먼저 인.허가 담당자와 만나서 건축계획에 대한 협의를
부탁 드립니다. (사전 절차의 안내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의서류 작성 시에는 붙임 파일의 별표1(건축심의), 별표2(구조심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심의 개최일에는nbsp;심의장소에nbsp;별도로 심의서류(위원의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포함)를
nbsp;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울주군 건축위원회 구성숫자는 담당자(204-2041~2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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