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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안내

  • 작성자 : [환경자원과] 정다은 (052-204-2118)
  • 등록일 : 2024-01-31
  • 조회 : 28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에 개선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목적의 차량구매시 경제적 부담감 감소

- 사업근거 :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6조)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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