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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 안내(2. 14. ~ 3. 25.)

  • 작성자 : [지역경제과] 김태영 (052-204-1314)
  • 등록일 : 2022-01-18
  • 조회 : 4056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해주신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은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네이버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링크주소(클릭하세요!) : http://naver.me/G3KZKLzB

○  신청기간 :  2022. 2. 14.(월) ~ 3. 25.(금)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지원조건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함
     ※ 16개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네이버 폼 신청서를 통해 업로드 후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통합위임장서식) 내려받아 작성후 첨부
○   지원금액(1, 2차 동일)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제출서류
       - 기본사항입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품목이 기입된 영수증 사진 업로드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산정기준
      - 20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체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모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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