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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급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여성가족과] 백은진 (052-204-1033)
  • 등록일 : 2023-02-07
  • 조회 : 140565
2023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급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대 상-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상 울주군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2004년 출생자 중,
    · 대학 입학 또는 대학입학예정인 사람
    ·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
      ※ 학업유예, 조기입학 등으로 사업연도에 고교졸업하는 만18세 아닌 청소년 포함
      ※ 2023년 기준, 2004.1.1.~12.31.출생자

  ○ 지원내용- 1인당 최고 1,000천원(바우처)
    · 교통비 20만원(선불교통카드)
    · 도서, 문구, 전자기기  등 구입비 : 20만원×4분기, 포인트 분기별 지급
      ※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차등지급(소급불가)
    · 결정 통보일로부터 3일이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포인트 몰(uljupoint.benepia.co.kr) 회원가입 후 사용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5일 ~ 11월 30일 ※ 집중신청기간 : ’23. 2. 15.(수) ~ 3. 31.(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비치)-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 해당 자격증빙서류*[안내문 참고]
    - 대리인신청 시(추가제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관계 확인증명서
      ※ 대리인 : 직계혈족 및 배우자, 후견인
   - 사회복지시설 신청(추가제출)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 사용기한
   ○ 도서, 문구, 전자기기 등 물품구입비 : 2023. 12. 20.까지 포인트 사용가능
     ※연도이월 불가, 분기이월가능

□ 기타유의사항
   ○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지원사업은 반드시 방문접수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선정결과통보는 개인별 문자 통보되며, 지원기간 동안 울주군 거주조건 및 자격유지조건(9월 별도추가서류 제출)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생애 1회라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을 받은 수혜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 의 :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204-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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