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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알림

  • 작성자 : [토지정보과] 정지안 (052-204-0763)
  • 등록일 : 2024-04-02
  • 조회 : 333
ㅁ 개        요
   ○ 근        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기간: 계약체결(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신고(https://rtms.molit.go.kr)

   ○ 신고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 원칙

   ○  제재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시행 예정(계도기간 1년 연장)

   ○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1533-2949)

붙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홍보 포스터 등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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