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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안내[문화체육관광부]

  • 작성자 : [관광과] 우경진 (052-204-0332)
  • 등록일 : 2022-06-21
  • 조회 : 15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융자규모 : 2,645억원 이내
2. 융자대상 업종, 융자한도 및 접수처

< 운영자금 >
가.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한옥체험업, 관광지원서비스업
      : (접수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울산관광협회, (신청한도) 최근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나. 야영장업 : (접수처) 대한캠핑장협회, 울산관광협회, (신청한도) 최근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다.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 (접수처) 한국호텔업협회, 울산관광협회, (신청한도) 최근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라. 국제회의기획업 : (접수처) 한국MICE협회, 울산관광협회, (신청한도) 최근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마.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접수처)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신청한도) 최근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가. 대상 :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다. 신청한도
  1) 신축, 증축 : 하반기 소유자금 100%, 150억원 이내
  2) 개보수 : 하반기 소유자금 100%, 80억원 이내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2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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