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만0~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지급방법 : 결제권자가 아이행복카드 결제 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 바로가기 )
- 지원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연령/출생연도/정부지원보육료)안내 연령 출생연도 정부지원 보육료(기본보육) 만0세 2021.01.01. 이후 출생자 499,000 만1세 2020.01.01.~2020.12.31. 439,000 만2세 2019.01.01.~2019.12.31. 364,000 만3세 2018.01.01.~2018.12.31. 280,000 만4세 2017.01.01.~2017.12.31. 만5세 2016.01.01.~2016.12.31. - 문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개월,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양육수당)안내 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월 200,000/월 200,000/월 12~23개월 150,000/월 177,000/월 24~35개월 100,000/월 156,000/월 36~47개월 100,000/월 129,000/월 100,000/월 48~86개월 미만 100,000/월 100,000/월 - 지급방법 : 아동 및 보호자 계좌로 지급(매월 25일)
- 신 청 :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
- 문 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간제 보육지원
- 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 시간: 09:00~18:00(월~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지원기준
시간제 보육지원(구분,내용)안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양육수당 수급 가구)
*유아반(36개월~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이용시간 월80시간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 - 방법: 사전예약(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및 당일예약(서비스이용 당일 15시까지)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및 전화신청(1661-9361)
당일예약은 전화신청만 가능 - 문의: 울주군 육아종합지원센터(052-246-0600)
입양아동 양육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
- 지원기간 : 만 17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금액 : 수급 아동 1인당 월 15만 원
- 지급방법 : 계좌 지급(매월 20일)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 여성가족과
장애입양아동 양육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
- 장애아동 유형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장애등록한 아동
- 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지원 중인 상황에서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 등록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기간 :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금액 : 중증 장애인 627,000원 / 그 외 551,000원 ※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장애인으로서 타 장애 중복 된 자
- 지급방법 : 계좌 지급(매월 20일)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장애아동 증빙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금액 :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방법 : 계좌 지급(매월 25일)
- 지급개시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등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