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249호
- 등록일 : 2025-09-08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구제역 확산 방지
나. 이동제한 기간 : 2025. 10. 1. ~ 2026. 2. 28.(5개월)
다.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생분뇨) 운반차량
* 단,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벌크)은 제외
라. 내용
(지역)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허용[경남(부산・울산)]
(절차) 구청장・군수가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공고 후 시행
(이동제한 조치예외)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경우[경북(대구)]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허용(승인서 발급)
마.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바. 행정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사. 문의 : 울주군청 축수산과 가축방역팀(☎052-204-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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