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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고시공고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5-280호
  • 등록일 : 2025-10-22
  • 담당 부서 : 축수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성욱 / 052-204-163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및 축종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적용기간: 2025. 10. 21.(화) 23시부터 2025. 10. 22.(수) 23시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5. 10. 21. 2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10. 22. 02:00부터 적용
4.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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